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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가정 체벌도 처벌,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과 교육 현실에 대한 씁쓸함

by 로지^^ 2015. 4. 27.

가정교육을 위한 체벌? 가정체벌도 처벌! :: 전통적 교육관념? vs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옛 어른들은 흔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주고 예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란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오냐, 오냐'하듯 키워서는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태가 그만큼 변해서가 아니라 '매'를 들어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상하게 하여 반감만을 키우거나 심할 경우 트라우마를 겪고 성장하여 폭력에 익숙해져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교육적으로 행하는 체벌을 일방적으로 폭력이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겠지만, 사극 드라마에서 보듯 대가족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유교사회의 가치관 하에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는 순순히 종아리를 걷으며 체벌에 응하는 그런 교육적인 체벌이 요즘같은 시대에 가능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사극의 한 장면처럼 부모와 자녀가 교육, 혹은 훈육의 목적으로 회초리(매)를 당연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공감하지도 않으며, 사실 체벌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부모의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로써 인내심을 갖고 가정교육을 할만한 여건이 안된다는 조급증에서 기인하여 성급하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정에서도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통적 교육관념에서 파생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여, 가정교육은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갖고 엄할 때는 엄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올 9월부터는 가정 체벌도 처벌하는 법이 적용된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체벌 뿐만 아니라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체벌 금지에 대한 법 제정의 입법 취지는 아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그동안 자격 미달의 부모들이 폭력과 폭언 등의 아동학대를 일삼고도 자신의 자녀라는 것과 가정교육이라는 구실을 핑계로 삼았지만(물론 일선 교육 현장이나 보육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자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빌미를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충분한 명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그릇된 행동이 비단 부모의 잘못된 교육방식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린 아동이 아닌 이유없는 반항기에 있는 매우 민감한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이 '과연 교육적인 문제로 순순히 부모와의 대화에 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꾸중이나 잔소리를 폭언이나 지속적인 정신적 가해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겠군요.

  

 

따라서 가정 체벌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과 규정, 그리고 적용 범위와 (해당 연령과 같은) 대상에 대한 기준은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작금의 세태를 반영하는 이러한 입법 취지 소식은 왠지 마음 한 켠을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교육' 또는 '훈육'이라는 구실 아래 적지 않은 아동학대의 사례가 존재해 왔다는 현실과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제도와 사회적 가치관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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